국세청, 주민번호를 납세자 등록번호로 사용

※ 자료-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인도네시아 세정 안내 자료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된 요약·참고용 자료입니다. 개별사례에 적용하거나 보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된 원문(nomor.112/pmk.03/2022)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10.29. 시행된 통합 조세법률*(UU nomor 7 tahun 2021)의 후속조치로, 주재국은 2024년부터 주민번호를 납세자 등록번호로 사용하도록 하는 재무부장관령(nomor.112/pmk.03/2022)을 공표(2022.7.8.)한 바, 관련사항 아래 공유합니다.

* 일명 HPP(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 Harmomization of Tax Regulations)

1. 인도네시아의 주민번호와 납세자 등록번호

o 인도네시아의 주민번호(NIK: Nomor Induk Kependudukan)는 ID number를 지칭하며, 인구관리법률(24/2013) 제1조 제12항에 따라 인니 거주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부여되는 단일하고 고유한 식별번호를 의미함.

– 인니 내무부 소관으로서, 총16자리로 구성됨(최초 6자리는 지역, 다음 6자리는 생년월일, 마지막 4자리는 행정일련번호로 구성)

o 인도네시아의 납세자 등록번호(NPWP: Nomor Pokok Wajib Pajak)의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2조에 따라 납세의무의 이행과 권리행사를 위해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납세자번호를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사업자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일반 급여수령자도 납세자 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음.)

– 인니 재무부(국세청) 소관으로서, 총15자리로 구성됨(최초 2자리는 납세의무자의 종류(법인 또는 개인), 다음 6자리는 행정일련번호, 다음1자리는 디지털 체크번호, 다음 3자리는 관할세무서 번호, 마지막 3자리는 납세자의 상태(예:지점, 단일사업장 등)로 구성)

2. 주민번호를 납세자 등록번호로 사용 * 재무부장관령 nomor.112/pmk.03/2022

가.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는 개인

o 22.7.14.부터 인도네시아 거주자인 개인은 납세자 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주민번호를 사용해야 함. 인니 국세청은 15자리의 납세자 등록번호가 있는 개인납세자에 대해 주민번호를 새로운 세금 ID로 매칭시킬 예정임.

– 실무상 매칭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관련 정보를 명확히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며 납세자는 관련사항을 업데이트 해야 함.

o 인도네시아 거주자의 의미는 ①인도네시아 국민과 ②주민번호를 보유한 외국인 거주자를 의미함.

o 매칭이 원활하지 않은 납세자는 2023.12.31.까지 15자리의 납세자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24.1.1.부터는 모든 세무 서비스에 대해 납세자 등록번호 대신 주민번호를 사용해야 함.

나.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납세자

o 22.7.14.부터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납세자(즉, 비거주자 개인, 법인, 정부기관 등은 16자리의 납세자 등록번호를 사용함.(16자리 주민번호와의 자릿수 일치를 위해)

– 국세청은 22.7.8. 이후 납세자 등록번호를 받기 위해 신청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16자리의 납세자등록번호를 제공할 예정임.

– 기존 15자리의 납세자 등록번호가 있는 납세자(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납세자)는 납세자 신청 또는 국세청 직권으로 16자리의 새로운 납세자 등록번호를 제공받을 것임. 16자리 납세자 등록번호는 기존 15자리의 앞에 숫자 0을 추가하면 생성됨.

o 납세자는 2023.12.31.까지 기존 15자리 납세자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24.1.1.부터는 모든 세무 서비스에 대해 16자리 납세자 등록번호를 사용함.

3. 관찰 및 평가

o 인구 2.7억명의 대국으로서, 인도네시아는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동 제도를 도입함. 특히 주민번호(16자리)와 납세자 등록번호(15자리)의 자릿수 일치를 통해 디지털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임.

o 다만, 기존 과세기준 이하의 인구가 국세청 전산에서 등록·관리됨에 따라 저소득층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일부 언론에서는 동 제도의 시행이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과세표준 이하의 인구는 기존과 같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보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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