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RCEP 국회 비준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
Airlangga Hartarto 경제 조정 장관은 RCEP 비준 절차가 아직도 국회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RCEP 비준이 늦어 인도네시아는 2022년 1월 1일에 RCEP를 시행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Airlangga Hartarto 장관은 “이 비준은 국회에서 처리 중이며 국회 6과 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비준을 할 것”이라고 12월 31일 기자 회견에서 설명했다.
Airlangga 장관은 국회 6과 위원회에서 논의가 완료됨에 따라 정부는 2022년 1분기에 RCEP의 비준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2022년 1분기에는 RCEP가 비준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도 RCEP를 올해 비준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세안의 7개국인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RCEP를 비준했다. 마찬가지로 RCEP 회원국인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비준했다.
Airlangga장관에 따르면 RCEP가 시행되면 인도네시아 무역이 더 넓은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될 것이며, 특히 해외 무역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고로 2020년 11월 15일 15개국이 RCEP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RCEP 협정은 지난 2011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되었다.
RCEP는 세계 무역의 27%와 세계 총 생산 GDP의 29%을 포함한 세계 최대 무역 협정이다. 인도네시아는 RCEP협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다. RCEP 회원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SKA)만 사용하면 된다.
동일한 제품에 대해 RCEP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한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RCEP SKA만 있으면 된다.
RCEP 국가에 제품을 수출할 때 수출업체가 더 이상 상품 및 목적지 국가에 따른 SKA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에 인도네시아 글로벌 시장 수출 실적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 다른 잇점은 RCEP 회원국이 비 RCEP 회원국과 맺은 자유 무역 협정을 활용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제품은 비 RCEP 국가에 대한 우대 제도를 활용할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 영어: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또는 줄여서 RCEP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10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대한민국, 중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자유 무역 협정이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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