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31일)
인도네시아 경찰은 여경들에 질밥(jilbab)사용을 허용했다. 질밥이란 무슬림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스카프를 의미한다. 경찰당국의 이 같은 결정에 국민들은 반색하는 분위기이다.
지난 3월 25일 경찰은 경찰청장령(no Kep/245/III/2015)을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여경 질밥 사용을 허했다. 경찰은 지난 2005년부터 질밥을 착용하면 시야가 좁아져 기동성이 떨어진다며 여경들의 근무 중 질밥 착용을 금지해왔다.
경찰 홍보부장 릭완또(Rikwanto)는 하지만 여경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질밥에 대한 몇 가지 규정이 있다 전했다. 여경들은 문양 혹은 엠블럼이 들어간 질밥은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색 역시 여경복에 어울려야 한다고 그는 전했다.
그간 이슬람단체들과 성직자들은 여경의 질밥 사용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대규모 이슬람 단체인 무하마디야와 이슬람 정당 통일개발당(PPP) 등 이슬람계는 그간 질밥 금지가 인권 침해이자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여경들의 질밥사용을 허용한 지역은 이슬람 문화가 강한 아체 지역에 그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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