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훈령 제 16호 (Peraturan Direktur Jenderal Pajak Nomor PER-16/PJ/2021)

지난 8월 1일 세금계산서와 동일시되는 증빙서류로 국세청 훈령 PER-16/PJ/2021 이 발효되었다.
종전의 국세청 훈령 PER-13 / PJ / 2019 폐지되었는데 이전 조항에서 16개의 문서를 지정했는데 이번 개정 훈령에는 9가지가 추가되어 총 25개 서류로 확대되었다.

이전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9개의 문서가 추가된 것으로 아래 훈령 2조 c, p, r, s ,v, w, x, y 항이 추가 되었다.

개정된 훈령은 총 10개 조항에서 지면 관계상 아래와 같이 2조 규정만 발췌하였지만, 이하 조항에 해당 문서에 대한 설명, 기재사항등 중요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세청장령 제 16호 (Peraturan Direktur Jenderal Pajak Nomor PER-16/PJ/2021)
세금 계산서와 동등한 특정 문서

제 2조
세금 계산서에 해당하는 특정 문서는 다음과 같다.

a. 밀가루 유통을 위한 BULOG/DOLOG에서 발급한 SPPB(물품 인도 보증서);

b. 통신 회사의 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청구서 ;

c. 신용 판매(Pulsa) 및/또는 토큰(token) 및/또는 바우처(voucher) 배포와 관련된 수수료(Komisi)/ 수수료(fee)를 받기 위해 유통 운영자가 지불한 영수증(영수증)의 증빙 ;

d. 전기 회사의 전기료에 대한 청구서

e. 식수 회사의 BKP 및/또는 JKP 에 대한 청구서

f. 국내 항공 운송 서비스의 배송을 위해 작성/발급된 항공권(tiket), 항공화물 증권(airway bill) 또는 배송 계산서(delivery bill) ,

g. 항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작성/발급된 서비스 판매장 (nota penjulan jasa);

h. 증권 중개인의 JKP 에 대한 청구서 (trading confirmation)

i. 은행에서 JKP 제출을 위한 인보이스 증명서;

j. 담배 제품 소비세 스탬프 주문에 사용되는 문서(dokumen CK-1);

k. SSP의 필수적인 부분인 경매의사록(kutipan risalah lelang)의 견적과 함께 경매인(juru lelang disertai)을 통한 BKP 제출에 대한 부가세 납부를 위한 SSP;

l. 물품 소유자의 신원이 포함되며, 주소, 납세자 식별 번호 (NPWP)로 수출서비스에 대한 송장(Nota Pelayanan ekspor, Invoice) 및 선하 증권(bill of lading) 또는 청구(airway bill)이 분리되지 않은 물품의 수출 신고서(PEB)

m. 무형의 JKP/BKP 수출 신고서와 무형 JKP/BKP 수출 신고의 필수적인 부분인 송장의 부속명세서

n. 이름, 주소 및 NPWP 형식의 물품 소유자 신원이 포함되며, 이는 SSP, SSPCP 및/또는 관세청에서 부과하는 세금 증빙 서류와 함께 첨부. BKP 수입을 위해 해당 PIB의 필수적인 부분인 이름, 주소 및 NPWP 형태로 상품 소유자의 신원을 포함된 물품 수입 신고서(PIB)

o. 이름, 주소 및 npwp 형식의 물품 소유주의 신원이 기입되고, SSP와 세율이 책정된 서류 와/또는 관세액으로 이름, 주소 및 npwp 형식의 물품 소유주 신원이 포함되고, 관세청장에 수입부가세 과부족 결정에 대한 수입 BKP에 대해 PIB 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하나로 되어 있는 수입신고서(PIB)

P., SSP, SSPCP 및 관세청에 징수된 세금증빙이 첨부되고 물품인도에 대한 물품 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npwp가 기입된 세관, 세금 또는 관세 지불결정서,

q. 국외에서 영내로 이동한 무형의 BKP 또는 JKP 에 부가세를 납부하기 위한 SSP로 무형의 BKP 또는 JKP 공급자의 주소, 성함과 같이 청구서와 품목 명세 및 무형의 BKP 또는 JKP 가액이 첨부된 SSP

r. 부가세 징수 증빙으로 전자시스템을 통한 거래(PMSE)를 통한 국외에서 영내로 무형의 BKP 또는 JKP로 구매자의 이름과 npwp 또는 주민등록번호(NIK), 또는 국세청 행정부에 등록된 구매자의 이메일 주소, 또는 PMSE 부가세 징수 전자 시스템에 있는 구매자의 계정에 구매자의 이름과 NPWP가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또는 국세청 행정부에 등록된 구매자의 이메일 주소가 첨부된 증빙

s. 과세 대상 법인에 BKP 및/또는 JKP를 인도하는 보세 구역(Kawsan Berikat)으로 부터 물품 불출 서류;

t. BKP 발급에 대한 세관 신고서에 첨부된 보세 구역에서 관세 지역의 다른 장소로 외국 납세 대상에 속하는 BKP를 불출할 때 부가세 납부를 위한 SSP;

u. BKP 및/또는 JKP의 발행 및/또는 자유 무역 지역 및 자유 항구에서 관세 지역의 다른 장소로의 인도에 대하여 부가세 납부를 위한 아래와 같이 첨부된 SSP
1) BKP 불출을 위한 세관 통지서
2) BKP 불출 메커니즘을 거치지 않고 수행되는 BKP 제출을 위한 송장(Invoice) 또는 계약;
3) 무형의 JKP 및/또는 BKP의 인도를 위한 송장 또는 계약,

v. SSP, SSPCP가 첨부된 이름, 주소 및 NPWP 형태로 상품 소유자의 신원이 포함된 PPKEK(경제특구 세관 신고서) 및/또는 관세청장이 부과한 세금 징수 BKP를 경제특구(KEK)로 수입하기 위해 해당 PPKEK의 필수적인 이름, 주소 및 NPWP의 형태로 물품 소유자의 신원을 포함하는 PPKEK

x. BKP 발급을 위해 세관 신고서에 첨부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수입, 사용 또는 취득 당시 관세 지역의 기타 장소에 거주하는 구매자 및/또는 용역 수령인에게 KEK의 비즈니스 행위자가 BKP를 인도하지 않은 물품의 반출과 관련된 부가세 납부를 위한 SSP

y. BKP 및/또는 JKP 취득, BKP 수입, 무형의 BKP 활용 및/또는 관세 지역 외부에서 JKP 활용에 대한 매입세를 징수하기 위한 과세 서류 (모든 SSP에 첨부됨)로 지불해야 하는 부가세는 아래와 같은 증빙이 포함된다.
1) 전자 국세 수입 시스템에 관한 재무부 규정에 규정된 국세 수입 증명;
2) 세금 납부 및 예치 절차에 관한 재무부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공무원이 서명한 장부 기록; 및/또는
3) 과납금 계산 및 환급 절차와 관련하여 재무부 규정에 규정된 미지급금에 대한 보상의 증거로서 자금 지출 명령(SP2D) 또는 주 수입 증빙<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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