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업체가 6개 더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31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건을 포함, 총 21건에 대한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산자부는 앞서 지난해 6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인하대병원와 ㈜라이프시맨틱스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산자부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을 허가한 첫 사례다.
라이프시맨틱스는 비대면 진료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 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 등 3개 병원에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산자부로부터 임시허가를 받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 업체는 이케어넷, 닥터가이드, 엠디스퀘어, 부민병원, JLK, 비플러스랩 등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전화·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급하게 된다.
이중 JLK와 비플러스랩은 AI 활용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의사는 AI 의료영상 판독, 문진차트 등을 참고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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