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아동보호법… 교육기관 내 아동보호 조항도 담아

주 행정당국들에 “아동보호시설 건립 의무화”도

2014년, 9월, 30일, 화요일

지난 25일 인도네시아 국회는 아동보호법(No.23/2002)의 개정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서는 아동에 대한 어떤 협박이나 위협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에 대한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다.

인도네시아 아동보호위원회(KPAI)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총 1620건의 아동 학대건수가 신고 되었고 이 중 51%가 성적학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JIS국제학교 사건 역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 전 아동보호법에는 교육기관 내에서의 아동보호에 대한 조항이 없는 허점을 보였다.

이에 이번 개정 법안에서는 교육기관 내에서의 아동보호에 대한 조항뿐만 아니라 장애아동, 성적학대 피해아동, 소수집단의 아동 등에 대한 보호조항 역시 담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안 역시 담아냈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변화는 주 행정당국에 그들의 관할지역 내 어린이 보호시설을 설립할 것을 의무화했다는 것이다. 레디아 하니빠 아마리아(Ledia Hanifa Amaliah) 하원위원회Ⅷ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주 행정당국들이 더 이상 어린이 보호시설의 건립을 미룰 수 없게 하였다.

이전 법안은 아동보호를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지함에 따라 국내 모든 아동을 관리·감독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레디아는 각각의 주 행정당국에 어린이 보호시설을 건립함을 강제함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동등하게 아동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덧붙였다.

하지만 아동보호위원회(KPAI) 수산또(Susanto)위원은 아직도 법안의 실행에 있어 허점이 많다 지적했다. 수산또 위원은 “개정된 법안 역시 KPAI나 다른 관계기관들에 가정폭력 피해아동을 구제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개정법안은 오직 경찰에만 가해자를 체포할 것을 명령할 뿐 피해아동을 보호센터로 보내라는 등의 사후관리방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피해아동들에는 그들의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해줄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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