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통화서 합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안전여행 패스 필요
중국, UAE, 인도네시아 이어 네 번째 제도화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양국 기업인과 공무원 등 필수 인력의 입국 절차 간소화, 이른바 ‘신속통로’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는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에 이어 네 번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양국의 코로나19 상황 및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양 장관은 공중보건 안전을 보장하면서 역내 필수 인력의 이동을 촉진하자는 ‘아세안+3 특별 화상정상회의’ 공동성명에 기반해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을 대상으로 입국절차 간소화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 기업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이 포함된 건강상태 확인서와 싱가포르 정부가 발급하는 안전여행패스를 소지해 출국할 수 있다. 싱가포르 도착 후에는 코로나19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음성 확인 시 14일간 시설 격리 없이 기업 활동 등을 수행하면 된다.
싱가포르는 지난 달 29일부터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오는 29일부터 지정시설에서 시설 격리토록 하고 있다. 앞서 싱가포르는 한국을 ‘저위험’ 국가 또는 지역으로 지정하고,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자택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해 왔지만 최근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사태를 반영해 시설 격리로 격상했다.
외교부는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모두 높은 대외 의존도를 갖는 개방경제 국가”라며 “물류·금융 허브인 싱가포르와 신속통로를 제도화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양국 경제 회복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양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측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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