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법무부 이민청은 코로나 19 사태로 방문비자로 입국해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에게 “각 기존 체류허가 기간을 참조하여 최대 30일 이내 연장해야 한다”는 New Normal 규정 회람문을 지난 7월10일 공지했다.
그간 인도네시아 거주 한국인 가운데 무비자, 도착비자, 사회문화비자 등 단기 방문비자 소자지나 신규 비자 신청과 연장이 불가한 사람은 오는 8월 8일까지 출국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청 내부 회람문(SURAT EDARAN NOMOR: IMI-GR.01.01-1102 TAHUN 2020)에 따르면 그간 COVID-19 비상사태로 특별 거주허가 연장(Izin Tinggal Keadaan Terpaksa) 조건에 해당된 무비자, 도착비자, 비지니스 비자, 그리고 ITAS, KITAB 말소자 가운데 연장 신청을 안하는 사람은 오늘 7월 10일을 기준으로 최대 30일 이내에 인도네시아를 떠나야 한다는 기준이다.
이민청 공지일 이후 30일 이내는 오는 8월 8일까지이다. 이민청은 규정 공지 30일이 되는 8월 8일까지 출국하면 오버스테이 벌금이 면제되지만 이후에는 오버스테이 벌금이 적용된다.
또한 이민청 내부 회람문(SURAT EDARAN NOMOR: IMI-GR.01.01-1102 TAHUN 2020)은 7월 13일부터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지만 해당사항은 반드시 이민청 내부 회람문(SURAT EDARAN)을 숙지하고 해당지역 이민국에 확인해야 한다.
-. ITAS ITAP 말소 해외 체류자는 해당 부처 서류를 받아 가족 합류 차원에서 입국이 가능하며, 규정 회람 발효(7월 10일)이후 60일 이내 국내로 입국해야 한다.
-. 비즈니스 비자와 도착비자 금지는 COVID-19 펜데믹 종료 시까지 연장된다.
-. 비즈니스 비자, 도착비자 연장은 본 규정 발표 후, 각 기존 체류허가 기간을 참조하여 최대 30일 이내 연장해야 한다. 연장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출국해야 한다.
-. ITAS ITAP 거주비자 말소자 비자 연장이 가능하며 회람 규정일 30일 이내 연장을 안 할 경우 출국해야 한다.
-. 비자 연장 및 신규 비자 진행이 가능하며 해외 출국없이 국내에서 KITAS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7월 10일 발표한 이민청 내부 회람문(SURAT EDARAN NOMOR: IMI-GR.01.01-1102 TAHUN 2020)은 내부직원 회람용이오니 삭제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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