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수출국의 수입제도 관련 정보를 담은 ‘2020 국가별 수입제도 주요 개정사항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주요 국가별 라벨링, 검역제도, 관세, 기타 비관세장벽 등의 최근 3개년 변동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일본) △보건식품 라벨링에 질병치료 기능이 없음을 표시하는 경고용어 명시(중국)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 표시 품목 11개로 확대(대만) △식품 내 규제 금속 수 총 14개로 확대(홍콩) △2024년 10월 17일부터 수입식품에 할랄인증 의무화(인도네시아) 등이다.
aT 신현곤 식품수출이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와 국민 건강 및 안전을 이유로 수입농식품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국가별로 상이한 통관·검역제도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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