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업종 대표들은 온라인 상거래 제공업자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 요구되는 절차들이 비용을 높이고 인도네시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자 상거래 시장을 제약할 것이라고 비판하였음.
지지난주 발표된 새로운 법령 하에서는 현재 1천만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온라인 상거래 업자들이 모두 그들의 상품을 온라인에서 팔기 위한 관리 감독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법령에서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업체들이 현지 데이터 센터에 정보를 저장하고 인도네시아에 국내 사업장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무역부 장관 Agus Suparmanto는 지난 월요일 기자들에게 해당 규정이 소비자와 사업체를 보호하고 “모든 것이 쉬워지게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였다고 말하였으며, 법안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은 온라인으로 적용되고 무료로 제공된다고 말하였음.
그러나, 전자상거래 플랫폼 회사들과 온라인 판매자들은 해당 규정이 온라인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소기업들을 낙담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허가를 받으면 해당 내용들이 과세에 활용될 것을 우려한다고 하였음.
“이것은 산업을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이미 판매자들이 우리의 플랫폼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이러한 주제의 민감성으로 인해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의 임원이 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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