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강화 사진 ‘귀 눈썹’ 규정 삭제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재외국민등록 홍보물

한국행정안전부는 거주국가 영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에게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에 출입국 확인을 의무화했다.

행안부는 지난 11월 8일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강화와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때 출입국 확인을 강화했다.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인 경우에만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할 수 있다.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입국사실이 필요 없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여권으로 입국한 외국국적 취득자(국적상실자)도 입국여부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와 같이 입국여부 확인 자료를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해 외국여권으로 입국한 국적상실자를 가려낸다.

외국민 주민등록증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영주권자)은 재외국민이 한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에는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를 제시해야 한다.

한편, ‘주민등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은 우선 주민등록증의 사진 규격조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 받을 때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 했다.

올해부터 바뀐 여권 사진 규격과도 맞지 않아 사진 규격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여권에서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규격은 올 1월 삭제됐다.

이에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중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도 개선된다. 최근 거주형태 다양화, 1인세대 증가 등으로 이통장이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할 때 주민이 부재하거나 이통장 방문을 거부해 거주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전입신고 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신고사항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통장이 별도로 전입신고한 세대를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신거주지의 건물소유주나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거주지의 신규 전입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건물소유주 등 몰래 전입신고 하는 경우를 방지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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