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지난 9일 중부 자와 솔로의 11 Maret (Universitas 11 Maret) 대학에서 열린 “다원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이념의 수호자로서의 헌법재판소”라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인도네시아 헌법이 독재권력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 헌법에 근거하면 어느 기관도 절대권력을 가질 수 없다. 하물며 독재자라는 개념은 말도 안된다. 인도네시아의 헌법은 국가의 각 기관간의 권력의 균형을 규정하며 국가의 각 기관들은 상호 감사와 견제의 역할을 한다. 인도네시아의 헌법은 독재권력의 출현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반면에 또한 군중을 동원하여 국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우민정치 또한 배격한다.
헌법의 그러한 역학을 통해 제도적이고 건강한 민주주의가 건설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이 독재자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8일에도 동부 자카르타 루방 부아야(Lubang Buaya)에 있는 민하아주로쉬딘 쁘산트렌 (Pesantren Minhaajurrosyidin)에서 있었던 이슬람 종교 지도자와 자리에서도 인도네시아의 현 정부는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을 기자들에게 했는데, 이는 지난 7월 27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민주당(Demokrat) 총재 자택에서 있었던 유도요노 총재와 프라보워 수비안또(Prabowo Subianto) 그린드라(Gerindra)당 총재 회동을 의식해서 한 조코위 대통령의 말이라고 콤파스는 9월 8일자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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