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 세금 49조 루피아 대대적 추적… “한인기업도 납세 준수해야”

국세청, 세금 체납 공장 압류 Penyitaan pabrik penunggak pajak (Foto: istimewa)

인도네시아 조세 행정 시스템이 ARMS, ABS 등의 첨단 기술로 고도화

인도네시아 과세 당국이 법적 확정 판결(inkrah)을 받은 고액 체납자 200명을 대상으로 49조 루피아(약 4조 2천억 원) 규모의 체납 세금 징수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세 정의 실현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만큼,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한인기업들의 철저한 납세 규정 준수도 요구되고 있다.

8일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국세청(DJP) 보도에 따르면, 과세 당국은 현재 200명의 우선 관리 대상 납세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체납액 추적을 진행 중이다.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 국세청장은 “이번 징수를 위해 다수의 법 집행 기관과 합동 활동을 벌이는 ‘다각적 접근 방식(multidoor approach)’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징수 개시 당시 이들 200명의 총 체납액은 약 60조 루피아에 달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이 지난해 말까지 약 11조 4,800억 루피아를 환수하는 데 성공하면서, 현재 남은 추적 대상 체납액은 약 49조 루피아로 집계됐다.

조세 법 집행 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올해 8가지 주요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조세 범죄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 증거(bukper) 조사 태스크포스 구성 및 조세 범죄 처리 시스템(TCHS) 개선이 포함되었다. 특히 납세자 자산 데이터베이스인 ‘자산 회수 관리 시스템(ARMS)’의 도입을 가속화하여 체납자의 자산을 신속하게 추적, 확보 및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비협조적인 납세자에 대해 시스템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자동 차단 시스템(ABS)’을 도입해 채권 환수 지연 위험을 최소화하고, 징수 소멸 시효가 임박한 1억 루피아 이상의 고액 채권 환수에 집중하고 있다.

현지 세무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당국의 이러한 전방위적 조세 징수 및 세무 조사 강화가 외국계 기업에도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현지 경제 전문가는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국가 간 금융 범죄를 처리하기 위해 다른 법 집행 기관과의 국제 협력까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지에 진출한 한인기업들 역시 불필요한 세무 조사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지 세법과 납세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의 조세 행정 시스템이 ARMS, ABS 등의 첨단 기술로 고도화됨에 따라, 현지 한인기업들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투명한 회계 처리와 선제적인 세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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