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법인 소득세(PPh) 신고 기한 2026년 5월 31일까지 전격 연장 “기업 행정 부담 경감 및 정확성 확보”

Coretax ilustrasi. Foto: Istimewa.

납세자 및 세무 대리인 협회 등 4,000여 건 요청 적극 수용… 개인 소득세 신고는 4월 30일로 종료

정부가 법인 연말 소득세(PPh) 신고서(SPT) 제출 기한을 당초 예정된 4월 30일에서 오는 2026년 5월 31일까지 한 달간 공식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복잡한 세무 행정 처리와 방대한 재무제표 작성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법인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완화 조치로 풀이된다.

국세청(DJP)은 재무부 장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연장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 국세청장은 2026년 4월 30일(목요일) 중앙 자카르타에 위치한 중부 세무서(KPP Madya)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늘 아침 재무부 장관님과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한 결과, 장관님께서 기업과 납세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하셨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기한 연장 결정의 핵심 배경에는 현장 납세자와 기업인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자리 잡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법인 납세자와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신고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공식 신청이 약 4,000건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요청의 상당수는 방대한 재무제표 작성과 필수 세무 증빙 서류를 완벽히 구비하는 데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비모 청장은 “일반 기업 및 대중의 요청뿐만 아니라, 세무 대리인 협회와 같은 중개 기관 차원에서도 신고 기한 연장에 대한 강력한 건의가 접수되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번 결정을 내렸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번에 부여된 한 달간의 추가 유예 기간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간에 쫓겨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신고 오류를 최소화하고, 신고서 제출 전 데이터의 정확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전반의 납세 순응도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비모 청장은 “국가 재정 운용의 핵심인 4월 세수 확보 준비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연장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세밀하게 계산했다”며, “이에 따라 장관님의 지시에 기반한 세무 신고 완화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곧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된 공식 행정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기한 연장 조치를 담은 국세청장 고시 및 결정문은 서명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당일 중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비모 청장은 “현재 서명 단계에 있으며, 곧 공식 결정문이 발행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한편, 세무 신고 현황과 관련하여 비모 청장은 오늘(30일) 낮 12시(WIB, 서부인도네시아시간)를 기준으로 접수된 개인 납세자(OP) 및 법인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서가 총 1,260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당초 설정한 목표치인 1,500만 건의 약 84%에 달하는 수치로, 납세자들의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개인 소득세(제21조)에 대한 신고서 제출 및 납부 기한의 경우 예정대로 오늘(4월 30일) 종료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국세청은 개인 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기존 2026년 3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이미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어, 개인 납세자에 대한 추가적인 유예는 없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인 소득세 신고 기한 연장 조치는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재무부와 국세청의 유연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응으로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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