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집중 단속 결과 유통 시설 절반 가까이 규정 위반 적발 제품 94% 무허가… 수입산이 암시장 장악
온라인 판매 링크 4천여 개 차단, ‘Cek KLIK’ 소비자 주의 당부
인도네시아 식약청(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BPOM)이 연말 쇼핑 시즌과 ‘전국 온라인 쇼핑의 날(Hari Belanja Online Nasional, Harbolnas)’을 앞두고 불법 화장품 단속에 본격 나섰다.
BPOM은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온·오프라인 화장품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 시설의 절반에 가까운 곳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말 소비 급증에 편승한 불법 수입 화장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결과는 충격적이다. 점검 대상이 된 생산 및 유통 시설 984곳 중 470곳(48%)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된 불법 제품은 총 108개 브랜드, 약 40만8천여 개(408,054개)에 이르며, 경제적 가치는 262억 루피아 이상으로 추산된다.
특히 단속 결과 불법 수입 화장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타루나 이크라르(Taruna Ikrar) BPOM 청장은 “적발된 위반 사례 중 무허가 화장품이 94.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그중 65%는 수입산이었다”고 밝혔다.
또 적발 제품 중 약 2%는 수은, 레티노산, 하이드로퀴논 등 인체에 유해한 금지 성분이나 발암 물질인 적색 색소 K3를 함유하고 있어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유통망에 대한 감시도 강화됐다. BPOM은 물리적 단속과 함께 사이버 순찰을 실시해 총 5,313개의 의심 판매 링크를 점검한 결과, 4,079개(77%)에서 무허가 화장품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1,234개(23%)는 유해 성분을 포함한 제품을 유통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BPOM은 이번 사이버 단속을 통해 차단된 불법 화장품의 잠재적 유통 규모가 약 1조 8,400억 루피아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불법 온라인 거래의 주요 발송지로는 서부 자카르타, 탕어랑, 보고르 지역이 지목됐다.
이에 당국은 강력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적발된 제품은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되며, 위반 업체의 유통 및 영업 허가는 취소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통신부 및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IdEA)와 협력해 불법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고, 관세청과의 공조로 17억 루피아 규모의 불법 수입 시도 26건을 추가 적발했다.
타루나 청장은 오는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할인 행사(Harbolnas) 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현명한 소비를 해야 한다”며 “제품 구매 전 포장(Kemasan), 라벨(Label), 유통 허가(Izin edar), 유통기한(Kadaluarsa)을 꼼꼼히 확인하는 ‘Cek KLIK’ 원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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