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재산 끝까지 추적”… 한국 국세청, 인도네시아 내 한국 고액 체납자 강제 징수 본격화

임광현 국세청장(왼쪽)과 비모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이 10일 자카르타에서 징수공조 업무협약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다음은 요청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식 신문 기사입니다.


한-인니 국세청장 회의서 ‘징수공조 MOU’ 체결… 현지 재산 압류 및 공매 가능해져

수백억 원대 체납자 A씨 법인 파산 절차에 韓 국세청 직접 개입… 동포기업 긴장감

한국 국세청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고액 국세 체납에 대한 강력한 경고장을 던졌다.

앞으로는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인도네시아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현지에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도 한국 국세청이 인도네시아 당국의 협조를 얻어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2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징수공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체납자의 해외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강제 집행 권한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 현지 당국이 대신 압류·공매… ‘역외 탈세’ 사각지대 없앤다

이번 MOU의 핵심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리 징수’다. 즉, 한국 국세청이 요청할 경우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자국 내에 있는 한국인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하거나 공매 처분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경우, 국내 과세 당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징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은 강제 징수의 절차와 범위, 집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실행할 공식 협력 채널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해외 진출을 핑계로 국내 납세 의무를 회피하려는 일부 악의적 체납자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임광현 청장은 회의 석상에서 “이번 징수공조 MOU를 토대로 상대국에서의 체납처분 절차가 한층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하며, 조세 정의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 ‘수백억 체납’ A씨 사례, 징수 공조의 신호탄

이번 협약 체결의 배경에는 수백억 원대 세금을 체납한 채 인도네시아에서 활동 중인 고액 상습 체납자 A씨의 사례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등재된 인물로, 국내 징수망을 피해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을 운영해 왔다.

국세청은 A씨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이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단순한 모니터링을 넘어 현지 전문 법률회사를 선임, 청산 재산 분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채권 확보에 나선 것이다. 임 청장은 이번 방문 기간 중 A씨에 대한 체납 징수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현지 법률 대리인과 면담을 통해 징수 절차의 빈틈없는 처리를 당부했다. 이는 국세청이 해외 도피 재산 환수에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 한인 기업 세무 애로 해소 및 이중과세 방지 노력 병행

한편,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과는 별개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을 위한 세정 지원에도 힘을 쏟았다.

임 청장은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에게 현지 진출 기업 세정 간담회에서 제기된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문제 등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했다. 또한,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 당국 간 협의체인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활발한 세정 외교와 국제 공조를 통해 악의적인 고액 체납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동시에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해외 거주 한인 사업가들 사이에서는 국세청의 역외 탈세 추적망이 좁혀져 오고 있다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세청의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원칙이 국경을 넘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제부. 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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