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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따라 기존 법 폐기…노동계 초안 적극 반영키로
플랫폼 노동자 등 신규 노동 형태 보호…투명한 사회적 대화 약속
[자카르타=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국회(DPR RI)가 노동계의 오랜 요구를 전격 수용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노동법 제정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기존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노동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예고해 주목된다.
2025년 9월 30일, 자카르타 스나얀 국회 단지에서 열린 노동조합-노동당 연합 상임위원회(KSP-PB)와의 공청회 직후,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국회 부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다스코 부의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제168/PUU-XXI/2023호의 취지를 존중하여, 국회는 기존 법을 일부 개정하는 대신 완전히 새로운 노동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그동안 법 개정과 신규 제정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던 국회가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인도네시아 노동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 ‘모두를 위한 법’…노·사·정 참여하는 법안 기초팀 구성
국회는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포용적인 입법 절차를 약속했다. 다스코 부의장은 “노동조합, 연맹, 정부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법안 기초팀’을 구성하여 초기 단계부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거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처럼, 최종안이 도출될 때까지 대중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투명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가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이번 입법 과정에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야시에를리 노동부 장관과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법무부 장관 등 정부 대표단은 포용적이고 투명한 입법 과정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혀, 향후 노·사·정 간의 원활한 협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 노동계, 250쪽 분량 초안 제출…“플랫폼 노동자 보호해야”
이번 국회의 결정은 지난 11개월간 신속한 입법을 촉구해 온 노동계의 끈질긴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노동당 고위 관계자인 사이드 살라후딘은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닌 새로운 법 제정을 명령했음에도 국회의 대응이 지연되어 아쉬웠다”면서도 “이제라도 국회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계는 새로운 노동법의 근간이 될 250페이지 분량의 ‘노동법안 원칙 및 요지 초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해당 초안은 노동당을 중심으로 4대 노동조합 연맹과 농민, 온라인 운전기사, 가사노동자, 도시 빈민, 이주 노동자 등 73개 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리 누자를리 노동당 사무총장은 “이 초안에는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17개의 새로운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급변하는 노동 시장 환경에 맞춰 플랫폼 노동자(긱 워커)나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며, “새로운 법이 단순히 기업가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국가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입법 시한 두고 이견…속도감 있는 논의가 관건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기한인 2026년 10월 31일 이전에 법안 심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법적 공백 상태를 최소화하고 노동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연내 입법 완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의 속도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노·사·정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이 마련된 만큼, 각 주체가 얼마나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하느냐가 입법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도네시아가 노동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포용적 노동법을 성공적으로 제정할 수 있을지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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