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부 공식 해체, ‘국영기업규제청’으로 재편… “지배구조 현대화”

국영기업부 BUMN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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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국영기업법 개정안 합의… 장·차관 임원 겸직 금지 헌재 결정
후속 조치 규제는 ‘규제청’, 운영은 지주사 ‘다난타라’가 담당… 투명성·책임성 강화 기대

[자카르타=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국영기업(BUMN) 관리 체계에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예고됐다. 정부와 국회(DPR RI)가 현행 국영기업부(Kementerian BUMN)를 공식 해체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규제 기관인 국영기업규제청(Badan Pengaturan BUMN, BP BUMN)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영기업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개편은 국영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 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Supratman Andi Agtas) 법무부 장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자카르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제6위원회와의 회의 직후 “국영기업부는 자연스럽게 해체되고 국영기업규제청으로 대체될 것”이라며 “임무와 기능은 거의 동일하지만, 앞으로는 순수한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장관이나 차관 등 고위 공직자의 국영기업 임원 겸직을 금지한 2025년 헌법재판소 결정(결정 번호 128/PUU-XXIII/2025)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국영기업규제청은 국영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과 감독 등 규제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반면, 실제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는 정부가 B주식 99%를 보유하는 운영 법인 형태의 지주회사 ‘다난타라(Danantara)’가 맡는 이원화 구조로 재편된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이러한 구조 변화가 국영기업의 지배구조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그는 “이번 개정안에는 감사원(BPK)이 법률상 감사 기관으로 명시적으로 포함됐다”고 강조하며, “우수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국영기업규제청은 다난타라와 함께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영기업 운영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에 대한 외부 감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조직 전환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 사항은 추후 대통령령(Perpres)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법률로 공포되는 즉시, 행정개혁부(MenPANRB) 장관과 국무장관(Mensesneg)이 대통령령을 통해 새로운 조직 구성을 준비할 것”이라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초대 국영기업규제청장 임명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대통령께서 규정에 따라 현직 관료나 외부 전문가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며 “누구를 임명할지는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겸직 금지 규정의 전면 시행에 앞서 현재 국영기업 임원직을 겸하고 있는 장관 및 차관들에게 2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 전환 기간 동안 조직 개편과 인선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식량 조달 등을 담당하는 국영 공사(Perum)인 불록(Perum Bulog) 등도 기존과 같이 새로운 규제청의 감독하에 남게 되며,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국영기업규제청이 관리하게 될 A주식 배당금 관련 세부 규정 역시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핵심은 모든 국영기업이 기존과 같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이번 국영기업법 개정이 지배구조 현대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고, 국가 자산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국민 복지에 대한 국영기업의 기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회 역시 이번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안기아 에르마리니(Anggia Ermarini) 국회 제6위원회 위원장은 “제6위원회 소속 8개 정당 모두가 국영기업법 개정안 실무위원회(Panja)의 논의 결과에 동의했다”며, “개정안을 본회의 2단계 심의로 넘기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당금 규정, 겸직 금지, 규제 기관 역할 강화 등 총 84개 조항이 변경 또는 수정되었다. 위원회 차원에서 공식 승인된 국영기업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입법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영기업 부문의 대대적인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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