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가 ‘인도네시아 라야’, 로열티 논란 종식… 법무부 “명백한 공공재”

▲3월9일 국가 '인도네시아 라야' 기념일에 레코드판 출시. 2025.3.9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국가(國歌)인 ‘인도네시아 라야(Indonesia Raya)’의 상업적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로열티) 징수 논란이 법무인권부 장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으로 일단락되었다.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Supratman Andi Agtas) 법무인권부(Kementerian Hukum dan HAM) 장관은 ‘인도네시아 라야’를 포함한 국가 관련 노래들은 이미 공공재(public domain)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로열티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배경: 축구 경기장 국가 제창, 로열티 내야 하나?

이번 논란은 국가 저작권료 통합징수기관(LMKN, Lembaga Manajemen Kolektif Nasional)이 프로 축구 경기와 같은 상업적 행사에서 ‘인도네시아 라야’를 재생할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시작되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네시아 사회는 즉각 들끓었다. 국가(國歌)는 국민 통합과 자긍심의 상징인데, 이를 상업적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스포츠 경기장에서 울려 퍼지는 국가는 선수와 관중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신성한 의식으로 여겨져 왔기에 반발은 더욱 거셌다.

정부의 공식 입장: “국가는 저작권법의 명백한 예외”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Supratman Andi Agtas) 장관은 지난 18일 월요일 저녁, 자카르타에 위치한 국회의사당(Kompleks Parlemen)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에 대한 로열티 적용은 없다. ‘인도네시아 라야’는 이미 공공재가 되었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그는 법적 근거로 2014년 제정된 저작권법 제28호, 특히 제43조를 명확히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국가의 상징 및 국가(國歌)를 원본의 성격에 따라 공표, 배포, 전달 및/또는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으며 로열티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법에서 명백히 제외된 사안”이라며 “저작권법에 모든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국가의 상징적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상업적 이익 추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그는 또한 결혼식이나 축하연 등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행사에서의 국가 제창 역시 로열티 부과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결혼식 같은 행사는 당연히 해당하지 않는다”며, 로열티 징수는 카페나 레스토랑 등 명백한 상업적 영업 장소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 이윤을 창출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관계 기관 및 축구계의 반응: “국가는 통합과 투쟁의 상징”

논란을 촉발했던 국가 저작권료 통합징수기관(LMKN) 역시 서둘러 입장을 정정했다. 예시 쿠르니아완(Yessi Kurniawan) LMKN 위원은 “‘인도네시아 라야’는 이미 공공재의 지위를 가지므로 더 이상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발언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했다.

축구계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누스 누시(Yunus Nusi) 인도네시아 축구협회(PSSI, Persatuan Sepakbola Seluruh Indonesia)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국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가는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결속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자카르타의 겔로라 붕 카르노 경기장(Stadion GBK)에서 수만 명의 서포터가 함께 ‘인도네시아 라야’를 부를 때 소름이 돋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다. 이것이 바로 국가에 담긴 진정한 가치”라고 말했다.

유누스 사무총장은 작곡가의 숭고한 정신을 언급하며 로열티 주장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라야’의 작곡가인 와게 루돌프 수프라트만(Wage Rudolf Supratman)은 이 노래를 부르는 이들에게 돈을 받을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것”이라며, “작곡가는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한 투쟁의 노래로서 이 곡을 진심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國歌)와 같은 공공적 상징물이 지니는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의 신속하고 명확한 법 해석을 통해 ‘인도네시아 라야’는 앞으로도 상업적 논란 없이 인도네시아 국민의 가슴속에 통합과 자긍심의 상징으로 계속 울려 퍼질 수 있게 되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 인도네시아 BCA 0657099868 CHONG SUN * 한국 계좌번호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