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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인권부, 창작자 권리 보호 및 공정 이용 문화 정착 위해 저작권법 준수 재차 촉구
사업장 규모·업종 따라 요율 차등… 중소기업 위한 감면 혜택도 마련, 미납 시 법적 책임
[자카르타=한인포스트] 매장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카페, 레스토랑, 헬스장 등에서 일상적으로 흘러나오는 배경 음악.
많은 사업주가 스포티파이, 유튜브 프리미엄 등 개인 명의로 가입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틀고 있지만, 이는 엄연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정부의 경고가 다시 한번 나왔다.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Kemenkumham) 산하 지식재산권총국(DJKI)은 지난 7월 28일, 상업 시설에서의 음악 재생은 개인적 이용과 명백히 구분되는 ‘공연(public performance)’ 행위이므로, 반드시 별도의 상업용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규정에 따른 저작권료(로열티)를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발표는 음악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 개인 구독과 상업 이용의 명백한 차이… “공공장소 재생은 ‘공연’ 행위”
지식재산권총국 저작권 및 산업디자인 국장 아궁 다마르사송코(Agung Damarsasongko)는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업주가 개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했더라도, 이는 사적인 청취 목적에 한정된 라이선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불특정 다수인 고객을 대상으로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은 ‘공연권’을 사용하는 상업적 이용에 해당한다”며, “이는 개인적 소비의 범주를 넘어서는 행위이므로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노래 및/또는 음악 저작권 로열티 관리에 관한 2021년 정부령 제56호’는 상업적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가집단관리기구(Lembaga Manajemen Kolektif Nasional, LMKN)를 통해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로열티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MKN은 창작자들을 대신하여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식 기구다.
아궁 국장은 “아직도 많은 사업주가 개인적 소비와 상업적 이용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음악이 사업장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만큼, 그 가치를 만든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업종·규모 따라 차등 부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책도 병행
납부해야 할 로열티 요율은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50석 미만의 비프랜차이즈 소규모 레스토랑의 경우 좌석당 연간 12만 루피아 수준으로, 최대 연 600만 루피아의 로열티가 책정될 수 있다.
호텔이나 피트니스 센터와 같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업종은 월별 제곱미터(㎡)당 약 720루피아 수준의 요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러한 로열티 제도가 영세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제책도 함께 마련했다. 중소기업(UMKM)의 경우 LMKN에 신청하여 소득 및 사업 규모에 따라 로열티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존재한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로열티 납부 의무를 회피할 경우,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저작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데이터베이스 등록 거부와 같은 행정 제재는 물론, 저작권자가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법적 의무 넘어 창작자 존중하는 문화로”… 산업 발전의 선순환 기대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법규를 강제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반에 창작자의 노력과 권리를 존중하는 성숙한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음악은 단순한 배경 소음이 아니라,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매장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이러한 가치를 창출한 아티스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곧 인도네시아 음악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아궁 국장은 “규정 준수는 사업자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자, 인도네시아 음악 생태계에 기여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라며, “저작권 보호는 법적 의무 이전에, 우리 사업장에 가치를 더해주는 창작자들의 노고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표현”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상업용 음악 라이선스 취득 절차와 업종별 세부 요율 등 자세한 정보는 국가집단관리기구(LMKN)의 공식 웹사이트(www.lmkn.go.id) 또는 지식재산권총국 정보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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