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세 인하 대가로 데이터 이전 합의… “국민 개인정보 보호 최우선” 강조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인하 무역 협정에 포함된 개인정보 이전(Transfer Data Pribadi) 조항에 대해 “책임감 있게 이행될 것”이라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섰다.
정부는 이전 대상이 상업적 데이터에 한정되며, 민감한 개인정보나 국가 기밀은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은 7월 23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열린 회의 직후, 백악관이 발표한 양국 공동성명의 모든 내용이 상호 합의된 사항임을 재확인했다. 여기에는 논란이 된 디지털 무역 장벽 철폐와 개인정보 이전 조항이 포함된다.
이번 조항은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부과되던 수입 관세율을 기존 32%에서 19%로 대폭 인하하는 무역 협상의 일부로 추진됐다.
아일랑가 장관은 “책임감 있는 국가로서 개인정보 이전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데이터 이전 방식이나 형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주무 부처인 디지털통신부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뫼탸 하피드 장관은 “경제조정부와 즉시 협력해 데이터 이전 정책의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모든 가능성을 철저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내용은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된 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협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일축했다. 하료 리만세토 경제조정부 대변인은 “미국으로 이전되는 데이터는 상업적 성격의 정보에 국한되며,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나 국가의 전략적 데이터는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와 국가 기밀은 이전 대상이 아니며, 오직 상업 데이터만 해당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국민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백악관은 현지 시각 7월 22일, 양국 간 8개 관세 협력 항목을 발표했다. 이 중 5번째 항목에는 인도네시아가 미국을 자국 법에 따라 적절한 데이터 보호 체계를 갖춘 관할권으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미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법적 확실성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번 무역 협력에는 데이터 이전 조항 외에도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지지 ▲무형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 ▲수입 신고 요건 유예 ▲글로벌 서비스 규제 이니셔티브 이행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협정이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디지털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조치임을 강조하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후속 조치를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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