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과세 본격화… “연 매출 5억 루피아 이하 영세상인 제외”

재무부, 플랫폼 통한 소득세 원천징수 장관령 발표… 시장 혼란 최소화 위해 단계적 시행 예고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급성장하는 디지털 경제의 과세 기반을 정비하고 조세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내놓았다.

재무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의 소득세를 직접 원천징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으며,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기존 규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판매자 그룹을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완충 장치도 마련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지난 7월 11일 서명, 14일 공포한 ‘2025년 제37호 재무부 장관령(Peraturan Menteri Keuangan (PMK) Nomor 37 Tahun 2025)’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식화했다.

해당 장관령은 각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전자 시스템을 통한 무역 사업자(PPMSE, Penyelenggara Perdagangan Melalui Sistem Elektronik)’로 지정하고, 이들이 입점 판매자로부터 소득세(PPh) 22조를 원천징수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정책의 목적은 그간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판매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 성장에 부합하는 현대적 조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 연 매출 5억 루피아 초과 판매자 대상… 0.5% 세율 적용

새 규정에 따르면, 세금 징수 대상은 플랫폼 내 연간 총매출액이 5억 루피아(한화 약 4,200만 원)를 초과하는 판매자로 한정된다.

세율은 부가가치세(PPN) 등을 제외한 순수 총매출액의 0.5%로 확정됐다. 이는 영세 사업자와 중견 사업자를 구분해 과세 부담을 차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다.

국세청(DJP)의 헤스투 요가 사크사마 제1국세국장은 “정부는 쇼피(Shopee), 토코피디아(Tokopedia) 등 주요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각 플랫폼의 결제 및 정산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PPMSE 징수 기관으로 공식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책의 완전한 시행까지 앞으로 한두 달가량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여, 이르면 9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책이 시장에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 ‘영세상인 보호’와 ‘중복 규제 방지’… 5대 예외 조항

이번 조세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온라인 판매자에게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사회·경제적 여건과 기존 법규를 고려해 예외 조항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정책 도입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재무부가 발표한 소득세 22조 징수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연 매출 5억 루피아 미만 영세 판매자: 가장 핵심적인 예외 조항으로,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 해당 판매자는 자신의 연간 매출이 기준액 미만임을 증명하는 공식 진술서(surat pernyataan)를 입점한 마켓플레이스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온라인 운송 서비스 제공자: ‘오젝 온라인(Ojol)’로 불리는 오토바이 택시나 앱 기반 온라인 택시 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는 이번 소득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 통신 크레딧 및 선불 SIM 카드 판매자: 해당 품목은 이미 ‘2021년 제6호 재무부 장관령’에 따라 별도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규제를 받고 있어,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특정 재화 및 부동산 거래: 금괴, 보석류 등 귀금속 판매와 같이 특수한 거래 형태이거나, 공증인(PPAT)을 통해 권리 이전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토지 및 건물 거래도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 면세 증명서(SKB) 소지자: 관련 법규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업자는 해당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세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대와 우려 교차… “안정적 정책 안착이 관건”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의 폭발적 성장에 맞춰 조세 제도를 현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재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온라인 거래를 양성화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국가 재정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책 시행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수많은 영세 판매자가 매출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 역시 방대한 판매자 데이터를 처리하고 세금을 정확히 원천징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향후 정책이 시장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플랫폼, 판매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신속히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영세상인 보호라는 긍정적 취지를 살리면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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