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계약 맺고 친부모처럼 보살펴…법원도 ‘상속 정당’ 인정
중국 베이징의 한 마을에서 12년간 독거노인을 돌봐준 이웃 남성이 집 5채 등 전 재산을 유산으로 상속받았다.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온 노인은 자신의 형제자매 대신 자신을 친부모처럼 부양한 이웃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다.
27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베이징시 순이구에 사는 한 노인은 만 81세가 됐을 때 자신을 돌봐줄 사람을 찾기 위해 마을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마을위원회의 제안으로 평소 그와 사이가 좋던 이웃 남성이 노인을 부양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노인은 부양자에게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내용의 ‘유증부약협의’를 이 이웃 남성과 체결했다.
협의에 따라 이 남성은 노인이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돌봐주고, 노인은 자신이 가진 주택 11채를 포함한 전 재산을 혈연관계가 없는 남성에게 상속하기로 했다.
그는 노인의 생일을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함께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내고, 자기 손주를 데리고 가서 수시로 인사를 드리게 하는 등 살뜰히 보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와중에 마을 개발이 이뤄지면서 노인이 갖고 있던 주택들도 철거돼 노인은 보상금 380만위안(약 7억5천만원)과 정착용 주택 5채(560㎡)를 받게 됐다.
2023년 3월 노인은 현재 소유한 재산 전부를 남성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으로 갱신된 ‘유증부약협의’에 새로이 서명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93세의 나이로 노인이 사망하자 남성은 직접 장례를 치르고 묘지도 썼다.
이웃의 세심한 보살핌으로 한 독거노인이 노년 생활을 행복하게 보냈다고 CCTV는 전했다.
당시 고인의 여동생과 조카들이 생존해 있는 상황이어서 남성은 법원을 통해 유산 상속의 정당성을 확인받는 절차를 밟았다.
그는 노인과 혈연관계에 있는 이들이 상속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법원에 밝혔고, 법원은 노인의 유산 전부가 남성에게 상속되는 것이 맞는다고 판결했다.
이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자식보다 더한 효심이다”, “혈육이 있었음에도 남이 돌봐야 했다는 건 조금 씁쓸하다”, “마지막에라도 가족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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