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가정 쓰레기 수수료 2025년 1월 시행

자카르타시, 요식업계 음식물 쓰레기 자체 처리 의무 처리를 위한 자카르타 주지사령(102/2021호)

DKI 자카르타 주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쓰레기 수수료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도시의 쓰레기 처리와 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 기초한 공정한 비용 분담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번 제도는 특정 규정에 따라 주거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정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와 도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새로운 쓰레기 수수료 납부 방식과 절차

이 정책에 따르면, 자카르타 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수수료 납부 대상자들은 매월 첫 5영업일 이내에 지역 수수료 결정 통지서(SKRD)를 발급받은 후 납부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주민들은 수수료 통지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납부 방식은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마련되었다. 지역 은행에 직접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가 완료된 이후에는 시스템을 통해 즉각적으로 납부 증빙 문서를 제공받게 된다.

이는 전체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정해진 기한 안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미납 금액에 대해 월 1%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책임감을 요구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이번 쓰레기 수수료 제도는 자카르타 주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분화된 기준으로 운영된다. 가장 큰 기준은 주거지에서 사용되는 전력 용량으로, 이를 통해 각 주거지의 경제적 조건과 생활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를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력 용량이 450VA에서 900VA인 저소득층 주거지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는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려는 정책적 배려로 해석된다.

둘째, 전력 용량이 1,300VA에서 2,200VA인 주거지에는 월 10,000루피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저소득·중소득 가구에게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산층 및 고소득층 주거지에는 더 높은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전력 용량 3,500VA에서 5,500VA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구는 월 30,000루피아를, 6,600VA 이상의 고소득층 가구는 월 77,000루피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 책정 방식은 각 가구의 경제적 여력을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공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결론적으로, DKI 자카르타 주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하는 쓰레기 수수료 제도는 단순히 비용을 부과하는 차원을 넘어 도시 환경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중대한 정책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공정성과 환경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기준과 정책적 의도는 환경 문제와 도시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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