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히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시권에 들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예외다. 내란 혐의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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