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히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시권에 들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예외다. 내란 혐의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히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시권에 들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예외다. 내란 혐의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