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尹대통령·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 보내”
국회앞 시민들 “윤석열을 체포하라” 구호 외쳐
한동훈 “국회 결정으로 계엄 효과 상실···집권 여당으로서 계엄 선포 유감”
“계엄군 국회 본의장안에서 철수 중”
국회의장실 “계엄 선포은 무효다”
서울경찰청 오전 1시 ‘을호비상’ 발령…비상체제 돌입
4일 계엄사 보도처 만든다… 일선 부대엔 모든 간부 복귀 명령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 150여명 모여
우원식 의장, 국회 본회의장 착석…본회의 개최할 듯…우의장 “헌법 절차 따라 대응…군경, 동요 말고 자리 지켜달라”
국회, 정문 후문 등 출입구 폐쇄, 정문으로 국회 진입하려는 군인 수송 버스 시민들이 막아서
국회, 총포 겨눈 군인들 앞 1500여명 시민들 모여···”비상계엄 철폐하라”
44년만의 ‘비상계엄’에 뉴욕증시서 한국기업 패닉셀…원달러 환율 1440원
“위법·위헌적 계엄 막겠다”…한동훈, 국회 본관 도착
군인들, 국회 본청 진입 시도
한국거래소 “내일(4일) 증시 운영 미정”
미 백악관 “한국 정부와 연락중…상황 긴밀히 모니터링”
비상계엄 선포 속 서울 시내 탱크 등장
국회로 헬기 진입·도심 공도 장갑차 이동 중···시민들 국회로 집결
국회 상공에 헬기 진입…국회로 헬기 여러대 착륙… 도심 공도 장갑차 이동중
현역 군인, 전역 연기
계엄사 “계엄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 가능” 다음은 계엄령 포고령 전문이다.
[계엄령 포고령 전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 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 세력 등 체제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 대장 박안수
군,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비상대기 지시
소방청, 비상계엄령 발령에 긴급대응태세 강화 지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폐쇄…공무원 출입도 막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법·헌재도 비상···”내부 검토 중”
헌법 77조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계엄 해제 요구하면 대통령 따라야”
박안수 계엄사령관 “정당 활동·집회·시위 등 정치 일체 금지”
계엄사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금지”
국방부 기자실 퇴거 명령
계엄사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받는다”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안수
국회의원들, 국회 경비대 출입통제 속 국회 진입
주요 외신도 尹 ‘비상계엄’ 긴급 타전…”민주주의 영향 불명확”
조태열 외교부 장관, ‘비상계엄 선포’에 모든 간부 소집
‘비상 계엄 선포’에 뉴욕증시서 한국 관련주 줄줄이 출렁
비상계엄 선포에 코인 ‘급락’…업비트·빗썸 사이트 마비.. 국내에서만 비트코인 30% 급락
장외 원달러 환율 1420원대 급등
네이버·다음, 뉴스 댓글도 막혔다…”긴급 점검 중” 네이버카페, 접속 불가…네이버 “확인 중”
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폐쇄’…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통제
이재명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달라, 이 나라를 지켜달라” “檢지배 국가서 軍지배국가 전환될 것…방치못해”
尹대통령 “종북 세력 척결·헌정질서 지키기 위해 계엄 선포”
윤 대통령 비상계엄선포에 민주당 전원 국회 집결키로
국방부 “전국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전군 대비태세 강화 지시”
국방부, 윤 대통령 비상 계엄선포에 ‘전군 비상경계’ 강화
윤 대통령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尹 비상계엄 선포 “내란 획책, 국가 사법 행정 시스템 마비”
윤 대통령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탄핵 시도로 행정부 마비시켜”
한동훈 “尹 계엄 선포 잘못된 것…막겠다”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이재명 “불법적 비상계엄 무효…尹, 더이상 대통령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긴급 담화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할 것이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전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긴급 대국민 담화문 전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 국회로 와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로 이동하는 길에 자신의 유튜브 생중계 방송에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저희도 목숨을 바쳐 이 나라 민주주의를 꼭 지켜내겠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회는 이 나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이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주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강건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3일 밤 10시50분경 라이브 방송을 열고 “지금 국회로 가는 길”이라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달라. 국회에 와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군대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검찰에 의한 비폭력적 지배도 부족해서 총칼을 든 무장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장병 여러분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 오로지 국민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장병 여러분이 들고 있는 총, 칼, 여러분의 권력은 모두 국민에게서 온 것이다. 여러분이 복종해야 할 건 윤 대통령의 명령이 아닌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 사법제도도 다 중단되고 군인들이 단심으로 심판하는 비상계엄이 시작됐다”며 “한민국의 경제가 회복될 수 없도록 무너질 것이다. 국제 신인도가 떨어지고 대한민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철수할 것이다. 안 그래도 나빠진 민생이 끝을 모르고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 헌법 77조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계엄 해제 요구하면 대통령 따라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리게 돼 있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다. 22대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계엄 해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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