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서부 칼리만탄 Ketapang에서 중국 국적 외국인들의 불법 금 채굴 사건으로 인한 국가 손실을 공개했다.
9월 26일 에너지광물자원부 광물석탄총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금 채굴로 인한 손실액은 금 매장량 774.27kg과 은 937.7kg의 손실로 1조 200억 루피아에 달했다.
이는 지난 8월 29일 서부 칼리만탄 Ketapang 지방법원에서 YH라는 중국인이 저지른 무면허 채굴 사건의 재판에서 밝혀졌다.
중국인은 허가된 채굴 구역에 있는 채굴 구덩이와 터널을 이용하여 불법 채굴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했다. 정련 후 금을 터널 밖으로 반출한 다음 광석이나 금괴 형태로 판매했다.
2020년 광물 및 석탄에 관한 법률 158호 3조에 따라 가해자는 5년 징역형과 최대 1,000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Ketapang 지방검찰청은 다른 법률에 따른 형사 사건도 계속 진행 중이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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