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9월 현재 외국인 7,614명 감시 대상”

▲이민청에 구인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자

2024년 9월 22일 현재, 총 7,614명이 이민청의 감시 대상 명단(pencegahan dan penangkalan) 명단에 올라와 있다. 이 중 7,012명은 penangkalan(인도네시아 입국 거부) 대상이다.

이 가운데 구금된 외국인 중 1,644명(23.5%)은 처음으로 구금 명단에 포함되었으며, 이 중 76.5%는 구금 기간이 연장되었다.

한편,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된 518명은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시민권자(WNI)이다. 마찬가지로 외국인인 63명은 인도네시아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출국 금지 대상에 올랐다.

9월 24일 이민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미 카림 이민국장은 “이민국 직원은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세금 부채 등이 있는 경우 인도네시아 영토를 떠나는 것을 지연시킬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미 국장은 또한 이민법(6/2011호) 개정으로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입국이 최대 10년까지 거부될 수 있으며, 10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구금 기간이 6개월로 예방과 동일했다.

그는 “외국인 구금의 연장은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이민법 102조 3항에 외국인 범죄자는 최대 종신 구금이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가장 심각한 예로는 마약 밀매와 테러리즘”이라고 덧붙였다.

7,012명의 입국 금지자 수가 증가한 것은 국가 안보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노력, 특히 마약, 인신 밀수, 인신 매매, 성범죄자 입국 위협과 같은 초국가적 범죄의 위협과 무관하지 않다고 이민청은 설명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