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 160건·성적 수치심 유발 65건 등
최근 5년여간 항공기 내에서 불법행위 1천800여건이 발생했으며, 불법행위의 상당수는 기내 흡연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적 항공사 10곳의 항공기 내에서 항공보안법상 금지된 불법행위로 경찰에 인계된 건수는 총 1천868건이다.
기내 흡연이 1천509건(80.8%)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기내 흡연은 2019년 402건이었다가 코로나19로 항공기 운항이 줄며 2020년 103건, 2021년 49건으로 감소했다. 엔데믹(풍토병화)으로 항공편이 늘면서 2022년 222건, 지난해 461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1∼7월 기내 흡연 적발 건수는 272건이었다.
기내 흡연은 기체의 공기 여과 장비를 마모시키고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된다. 전자담배도 금지된다.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하면 500만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같은 기간 기내에서의 폭언 등 소란은 160건, 성추행 등 성적 수치심 유발은 65건, 음주 후 위해는 41건으로 나타났다.
객실 승무원 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은 19건이었다. 이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불법 촬영(9건), 조종실 무단출입 시도(3건) 등도 있었다.
이연희 의원은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끼칠 뿐 아니라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항공사와 수사기관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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