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목적으로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숨긴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추징하지 못한 세금이 10년간 약 1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23년 역외탈세로 부과된 세액은 총 13조1천978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징수세액은 11조6천972억원으로, 1조5천6억원이 덜 걷힌 셈이다.
지난해 역외탈세 부과 세액은 2022년보다 약 0.17% 증가한 1조3천586억원이었으며, 이 중 약 94.1%에 해당하는 1조2천785억원을 실제로 거둬들였다.

사주는 회사 법인카드를 현지 카지노 호텔에서 긁은 뒤 다시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도 돈을 챙겼다.
국세청은 이처럼 국내 자금이나 소득을 해외로 부당하게 이전하거나 국내로 들어와야 할 소득을 해외에서 빼돌린 역외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역외탈세 부과 세액의 90% 이상이 징수되고 있지만, 방식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적발과 징수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조세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과세당국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것도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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