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역외탈세 13조1천978억원”

국세청은 세무검증 과정에서 외국 영주권·시민권으로 신분을 '세탁'하거나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탈세 목적으로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숨긴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추징하지 못한 세금이 10년간 약 1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23년 역외탈세로 부과된 세액은 총 13조1천978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징수세액은 11조6천972억원으로, 1조5천6억원이 덜 걷힌 셈이다.

지난해 역외탈세 부과 세액은 2022년보다 약 0.17% 증가한 1조3천586억원이었으며, 이 중 약 94.1%에 해당하는 1조2천785억원을 실제로 거둬들였다.

A사 사주는 직원과 함께 해외 거래처에 출장을 가 용역업무를 수행했으나 세금을 피하려고 용역비는 외화 현금으로 받았다.
사주는 회사 법인카드를 현지 카지노 호텔에서 긁은 뒤 다시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도 돈을 챙겼다.
국세청은 이처럼 국내 자금이나 소득을 해외로 부당하게 이전하거나 국내로 들어와야 할 소득을 해외에서 빼돌린 역외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역외탈세 부과 세액의 90% 이상이 징수되고 있지만, 방식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적발과 징수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조세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과세당국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것도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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