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섬유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관세 정책 3년 공식 연장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섬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직물, 카펫 및 여러 섬유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특별관세 부과를 공식 연장했다.

재무부(Kemenkeu)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특별관세(BMTP) 부과 연장은 국내 섬유 및 섬유 제품(TPT) 산업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인도네시아 섬유 산업은 중국으로부터 섬유 제품 수입 증가로 인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는 섬유 부문의 노동력에 영향을 미쳐 2023년 398만명에서 2024년 387만명으로 감소했다.

정부의 해법은 글로벌 공급망의 활용과 부가가치 창출에 관한 것이다. 재무부는 세금 면제, 세금 공제, 연금 세금 공제, 연구 개발과 같은 재정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지역 산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특구(SEZ)와 같은 지역별 인센티브, 반덤핑관세, 특별관세 부과 형태의 무역 구제책도 있다.

참고로, 국가 섬유 산업 부문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여전히 유효한 몇 가지 무역 구제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규칙 중 하나는 의류 섬유 제품 수입에 대한 반덤핑 수입 관세(BMAD)에 관한 장관령(176/PMK.010/2022)으로 2027년 12월에 종료된다.

그런 다음 합성 및 인공 스테이플 섬유에서 원사 제품 수입에 대한 반덤핑관세(46/PMK.101/2023) 법령으로 2026년 5월까지 유효하다.

또한 커튼, 내부 블라인드, 침대 모기장 및 기타 가구 품목, 의류 제품 및 의류 액세서리 수입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도 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