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대상 “포장된 과당 음료”… 당뇨병 환자 1,950만 명

▲소매점 설탕1kg, 쌀 5kg구매 제한 안내문 Indomaret Sukabumi.2024.2

정부는 포장된 과당 음료(MBDK)에 대한 소비세를 시행할 계획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소비세 대상 품목은 바로 먹을 수 있는 음료와 소매 판매 형태로 포장 된 농축액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볼 때, 소비세가 부과되는 즉석 식품은 설탕이 첨가된 포장된 과일 주스, 에너지 음료, 커피, 차, 탄산 음료 등과 같은 음료다.

하지만 설탕이 포함되지 않은 과일 주스, 에너지 음료, 커피 및 차와 같은 기타 음료는 소비세 대상이 아니다.

재무부는 과당 제품에 대한 소비세를 부과하는 이유에 대해 비만과 당뇨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사회의 소비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2형 당뇨병 발병이 2018년 520만 명에서 2022년 910만 명으로 74% 증가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2018년에서 2022년까지당뇨병 환자들의 총 청구 비용도 26% 증가해 1조5천억 루피아에서 2조 루피아에 도달했다. 인도네시아는 당뇨병 환자는 세계 5위를 차지하며 1,950만 명에 이른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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