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한 주소에 최대 세가구로 제한

▲다가구 아파트(Rusun)

DKI 자카르타 주민등록국(Disdukcapil- Dinas Kependudukan dan Pencatatan Sipil)은 한 주소에서 거주자를 최대 세명의 가장(Kepala Keluarga)으로 제한하는 계획을 설명했다.

Jakarta주정부는 주기적으로 거주자 수를 확인하고 있다.

세 가구가 살고 있는 경우 집은 여러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집이 적합하지 않고 3 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 일부는 다가구 아파트(Rusun)으로 이사해야 한다.
당국은 한 주택에 최대 세가구로 제한 계획이 아직 논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최대 세 가구의 거주 제한은 나중에 2024년 자카르타 특별주에 관한 시행법(UU Nomor 2 Tahun 2024 tentang Provinsi Derah Khusus Jakarta)과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DKI 자카르타 지방 정부는 한 집 주소에 최대 세가구로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 인구 관리 정책을 개선하게 된다. (사회부)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