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맞선서 결혼식까지 평균 9일…이용자 학력·소득↑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외국인 배우자를 찾을 때 현지 맞선에서부터 결혼식까지 평균 9일이 걸리며, 국제결혼 이용자의 학력과 소득은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3일 한국사회학회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최근 3년간 결혼중개업체 이용자와 2022년 말 기준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외국인 배우자를 찾을 때 현지 맞선에서부터 결혼식까지 평균 9일이 걸리며, 국제결혼 이용자의 학력과 소득은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23일 한국사회학회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최근 3년간 결혼중개업체 이용자와 2022년 말 기준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맞선부터 결혼식까지는 9.3일이 걸렸다. 2020년(5.7일)과 2017년(4.4일) 수치를 비교했을 때 6년 만에 2배 이상 길어진 것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선택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맞선을 위해 방문한 국가에서 체류한 기간은 13.1일로, 2020년(11.3일)보다 1.8일 늘었다.

맞선부터 혼인신고까지 기간은 4.3개월(2020년)에서 4.8개월로 소폭 증가했고, 혼인신고부터 입국까지 기간 역시 3.8개월(2020년)에서 4.3개월로 증가했다.

여성가족부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
여성가족부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

[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지 맞선 방식에 대한 응답에는 ‘충분한 시간 동안 한명과 일대일 만남’이 56.6%로 집계돼 2020년 대비 17.3%p 늘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명과 일대일 만남’을 선호한 비율은 31.4%로 2020년 대비 20.8%p 줄었다.

이용자의 학력은 과반인 50.6%가 ‘대졸 이상’으로, 2020년 조사보다 6.8%p 증가했다. 외국인 배우자는 대졸 이상이 6.3%p 증가한 26.0%였다.

이용자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이 63.9%로, 2014년(26.2%) 조사 이후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 구간은 직전 조사 때 200만원대였으나, 이번에는 400만원 이상으로 높아졌다.

이용자의 연령은 40대 이상이 86.5%로, 2014년 첫 조사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20대가 60.6%로, 2017년 조사 이후 감소하는 반면 30대 이상(39.4%)은 증가했다. 출신국별로는 베트남(80.0%), 캄보디아(11.9%), 우즈베키스탄(3.1%), 태국(2.9%) 등 순이다.

이용자는 주로 ‘온라인 광고'(47.4%)를 통해 업체를 알게 됐다고 응답했고, 외국인 배우자는 대개 ‘현지중개업 직원'(56.8%)을 통해 맞선 주선자를 알게 됐다고 응답했다.

여성가족부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
여성가족부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

[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업체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한 이용자는 61.4%로, 3년 전보다 7.5%p 증가했다.

이용자가 업체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는 1천463만원, 부대비용(입국 전 생활비, 예단비, 현지 혼인신고 비용 등)은 469만원이었다.

여가부는 이용자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국가별 중개료와 부대비용에 대한 평균, 중윗값, 상·하위 20% 평균값 등 현황을 분석해 제공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국제결혼 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관련 제도를 개선 중이다. 업체의 공시사항에 신고·등록일, 영업·폐업·휴업 여부와 과태료 처분 일자 및 내용 등도 추가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결혼 중개 문화가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불법 중개행위에 따른 일부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그간의 제도 개선에 이어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3년마다 결혼중개업의 운영 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2014년에 시작해 이번이 네 번째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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