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민에게 무비자가 허용되면 한국민에게도 무비자 허용
주한 인니이주노동자 5만명 중 20%, 1만명 불법 체류는 한국기업이 불법고용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한국을 방문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을 위해 비자 면제를 바란다고 전했다.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은 인도네시아 국민의 한국 단기 방문을 위해 비자 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테우쿠 줄카야디(Teuku Zulkaryadi) 영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외신이 주최한 ‘한국 인도네시아 차세대 언론인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참가한 인도네시아 기자단 모임에서 이같이 말했다.
14일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Zulkaryadi 영사는 “여전히 양국 간의 비자 면제 협정을 방해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양국 간 외교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상호주의 원칙이다. 인도네시아 국민 무비자가 허용되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한국 국민에게도 무비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를 단기 방문하는 한국 국민에게 도착비자(VoA)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에는 도착비자 제도가 없기 때문에 비자 면제를 요청한다. 우리는 상응하는 호혜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논쟁이다”고 강조했다.
만일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비자 면제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인도네시아 국민은 여전히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한국은 약 70개 국가에 대해 무비자를 시행하고 있다.
양국 간 비자 협상에서 두 번째 걸림돌은 한국 내 불법 이주노동자인 인도네시아 국민이 다수 존재하는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다.
한국에 거주하는 약 5만명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중 1만명이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근로자 불법체류자 비율이 20% 안팎으로 한국은 중국이나 베트남 불법체류자보다 인도네시아 불법체류자 문제를 더 우려하고 있다는 것.
이에 인도네시아 측은 “한국에 불법체류 노동자가 많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고용하는 외국인의 합법성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사업 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
따라서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은 무비자 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올해 양국간 이민협의 포럼에서 인도네시아 이민청장을 초청해 한국 이민국장과 만날 계획이다.
Zulkaryadi 영사는 “4년 동안 (무비자) 문제에 대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포럼을 열고 싶다. 우리의 초점 중 하나는 한국을 방문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면 무비자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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