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통상부 장관령 발효 ‘연기’

기업인들 “수입조건 완화, 국내산업 투자감소로 이어질 것”
Kemendag Tunda Pelaksanaan Aturan Impor Produk Tertentu

국내 규제 및 개정 완화 내용을 담은 제1차 경제정책 패키지의 후속조치로 지난 10월 15일 토마스 렘봉 (Thomas Lembong) 통상부 장관은 ‘특정제품수입에 관한 통상부 장관령 (Permendag Nomor 87/M-DAG/PER/10/2015)’에 사인했다.

이후 11월 1일부터 이 장관령은 발효 예정이었지만 국내 기업인들의 반대로 12월 31일까지 장관령 발효가 연기됐다.  이 장관령은 2016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CNN 인도네시아는 지난 10월30일 보도했다.
통상부의 대외 무역관리 담당자 까르얀또 수쁘리(Karyanto Suprih)씨는 “통상부는 지난 10월 29일 이 장관령 관련 공문(Nomor 1827/Daglu/SD/10/2015)을 관세청에 보내 특정제품수입에 관한 통상부 장관령 발효 지연에 대해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 특정제품수입에 관한 통상부 장관령에서 언급 된 제품 군에는 총 일곱 가지가 있다. 1) 의류·섬유관련제품, 2)신발제품, 3)전자제품, 4)식약품, 5)전통약품·건강보조제, 6)화장품·가정용 의료기, 7)장난감 제품이다.
특정제품수입에 관한 통상부 장관령 (Permendag Nomor 87/M-DAG/PER/10/2015)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된 일곱 제품군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API-U(Angka Pengenal Importir Umum, 일반 수입업자 등록증 번호)를 획득하면 된다. 이전의 통산부 장관령에서 이 일곱 제품군을 수입하기 위해 기업들은 IT(Importir Terdaftar, 등록된 수입업자)서류를 반드시 획득해야 했었다.

또한 이 신규 장관령에 따르면 기업들이 해외에서 제작한 제품을 인도네시아로 들여오려면 API-P(Angka Pengenal Importir Produsen, 제작자 수입업자 등록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내 기업인들은 이 장관령이 발효될 시 수입업자들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국내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표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 식료품업체협회(Gapmmi)의 아디 룩만(Adhi Lukman)회장은 “수입업자들이 API-U만으로 IT 서류 없이 특정제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면, 수입이 훨씬 쉬워진다. 이에 궁극적으로 국내산업에의 기업인들의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업인들은 렘봉 장관에 신 장관령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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