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신 투자법 발효이후 2010년 2014년 개정
2016년 4월 추가 개정 예정
Pemerintah Akan Hapuskan Perusahaan
E-commerce dari Daftar Negative
인도네시아 정부가 또다시 투자제한리스트(DNI: Daftar Negatif Investasi)를 개정했다고 지난 11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는 보도했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부분은 외국인이 설립한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현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현지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들을 위한 자금 확보가 그 목적이다.
신문은 새 개정안은 지난 13일에 있었던 루디안따라(Rudiantara) 정보통신부 장관, 토마스 렘봉(Thomas Lembong) 통상부 장관과 프랭키 시바라니(Franky Sibarani) 투자조정청장의 회동 후 알려졌다고 전했다.
3인은 이 회동에서 투자제한리스트에서 인도네시아에 설립된 전자상거래 기업들을 삭제하자는 안에 동의했다.
루디안따라 장관은 이날 인도네시아 현지 인터넷 기반 사업 기업들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지와 동 사업 분야를 위한 투자제한리스트를 개방할지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기업은 제외됐다. 그는 그 이유를 스타트업과 중소 규모의 사업은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들에 의해서 성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전자상거래 사업의 투자제한리스트 등재로 현지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투자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전자상거래 분야의 자본을 가로 막는 것처럼 보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통령령 No. 39/2014 아래 전자 상거래 분야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를 전면 금지하고 오직 현지 기업들에게만 허용해왔다.
한편 루이안따라 장관은 정보통신부에서 조코위 대통령이 승인한 전자상거래 지침서를 곧 발간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지침서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디지털 경제 국가로 발돋움 할 인도네시아 비전의 지원을 위한 도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연합(Indonesian E-Commerce Association)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전자 상거래 거래는 지난 해 120억 달러를 달성 했으며 2013년 한 해에만 80억 달러로 급등했다. 인도네시아 전자 상거래 시장은 2014년에 94조 5천 억의 큰 증가치를 보였고 내년에는 총 가치 295조 루피아(2,150억 달러)를 달성 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제한리스트는 인도네시아 내 투자의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서 크게 민간 투자금지 분야와 외국인 등의 투자제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대통령령은 투자조정청 주관으로 각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제정되며, 2007년 신 투자법 발효를 계기로 제정된 이래 2010년, 2014년에 두 차례 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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