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조기폐쇄 계획 로드맵 준비… 6가지 문제점 지적

PLTU Cirebon 화력발전소 (Cirebon Power)

에너지광물자원부(Energi Sumber Daya Mineral – 이하 ESDM)는 현재 석탄 화력 발전소(Pembangkit Listrik Tenaga Uap – 이하 PLTU) 조기 폐쇄를 위한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이 로드맵에서 석탄화력 발전소(PLTU) 조기 폐쇄는 석탄 생산과 전기 발전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확실히 폐쇄될 석탄화력 발전소(PLTU)는 Cirebon 증기발전소 1기와 Ratu 항만 증기발전소다.
이 두 발전소는 2035년과 2037년에 폐쇄될 예정인 CIPP(종합 투자 정책 계획- Comprehensive Investment and Policy Plan) 및 JETP(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에너지광물자원부(ESDM)의 에너지 보존 프로그램 준비 당국자는 현재 석탄화력 증기발전소 (PLTU)의 조기 폐쇄를 위한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재무부와 국영기업부에 초기 컨셉을 전달했다며, “이 두 부처의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석탄 발전소의 조기 폐쇄는 여전히 기존 규정, 즉 전력 공급을 위한 재생 에너지 개발 가속화에 관한 2022년 대통령령(Perpres) 112호를 따른다”고 밝혔다.

CELIOS(경제법률연구센터) 연구원은 석탄화력 증기발전소 (PLTU)의 조기 폐쇄를 구현하는 데 있어 명확한 법률 문서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관련된 대통령령 2022년 112호 체계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화석 연료에서 재생 가능 발전소로의 전환 정책을 실행하기 어려운 6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첫째, 대통령령 2022년 112호 3조에 따르면 석탄화력 증기발전소 (PLTU) 폐쇄를 위한 로드맵 준비가 특정 유형의 법적 상품에 명시된다는 설명이 없다. 증기발전소 운영 종료를 가속화하기 위한 불분명한 법적 근거로 인해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은 방향성이 없고 거버넌스가 열악하다.

둘째, 증기발전소 운영 종료를 가속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표준 절차가 없다. 에너지 전환을 단행하고 전력 부문에서 석탄을 확고히 포기한 독일의 비교 연구를 살펴봐야 한다.

셋째, 석탄발전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지 않다. 대통령령에서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 기준에 포함되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열망과 증기발전소 건설이 혼합되어 있다.

넷째, 증기발전소 운영 종료를 가속화하기 위한 로드맵 작성 시기가 불특정하다.

다섯째, 로드맵 작성에 지자체와 주요 주체가 참여하지 않았다.
여섯째, 증기발전소 운영 종료를 가속화하는 기준은 이해상충에서 자유롭지 않다.

CELIOS(경제법률연구센터)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지방 정부와 기업체는 증기발전소 조기 폐쇄 시행에 추가 조치를 취할 자신감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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