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고용 신청하세요” …1회차 3만5천명 접수 대폭 늘려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한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16만5천명으로 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작년비 73.6% 증가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14일→7일’
올해 추가된 음식점·호텔·콘도업은 4월 하순께 접수

한국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24년도 1회차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1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규모는 총 3만5천 명으로, 작년 1회차보다 73.6% 늘었다.

업종별 쿼터는 제조업 2만3천232명, 조선업 1천500명, 농축산업 4천209명, 어업 2천595명, 건설업 1천632명, 서비스업 1천297명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2만 명의 탄력배정분을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는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천 명으로 늘렸다.

고용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연간 도입 규모의 30%가량을 1회차에 배정했다.

올해 신청부터는 사업주의 고용허가 신청 요건을 다소 완화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해서는 내국인 구인 노력을 먼저 거쳐야 하는데,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의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7일로 단축했다.

작년까진 농축산·어업만 7일이었고, 제조업 등은 14일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내달 28일에 발표한다.

제조업과 조선업은 2월 29일∼3월 8일,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3월 11∼15일에 고용허가서가 발급된다.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진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의 경우 4월 하순께 2회차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음식점업은 주요 100개 지역에서, 호텔·콘도업은 서울·부산·강원·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한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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