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5억원대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몰래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말레이시아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말레이시아에서 시가 5억원 상당의 필로폰 5㎏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말레이시아 현지 호텔에서 공범으로부터 필로폰을 숨긴 여행용 가방을 넘겨받은 뒤 위탁 수화물로 맡겼고, 자신은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될 당시 필로폰은 비닐봉지에 감겨 여행용 가방 안쪽 공간에 숨겨져 있었다.
A씨는 밀수에 성공하면 공범으로부터 필로폰 1㎏당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며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다”면서도 “필로폰이 압수돼 실제로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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