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국제사이버범죄 허브’라는 오명 쓰나?

국제사이버범죄조직 다수 체포  
Meningkatnya Sindikat Kasus 
Cybercrime Internasional Menjadikan Indonesia Sebagai Markas
자카르타 경찰청은 인도네시아가 국제사이버범죄의 허브로 이용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끄리스흐나 무르띠(Krishna Murti) 자카르타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관은 “인도네시아가 점점 국제사이버범죄 조직의 허브로 변하고 있다”며 “다수의 범죄조직들이 국내에 거처를 마련하고 범죄를 행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죄조직들은 중국, 일본, 태국 국적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현재까지 중국 국적의 청년들이 검거된 경우가 많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일례로 지난 8월 20일 자카르타 경찰청은 중국, 대만 본토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범죄를저질러 온 91명의 중국, 대만 국적의 사이버범죄조직원들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도 북부 자카르타 경찰은 국내에 불법체류하며 사기범죄에 가담해온 31명의 중국, 대만 국적의 사이버범죄조직원들을 검거하기도 했다. 검거 당시 경찰은 이들의 집에서 1.49그램의 각성제(methamphetamine)와 전화번호 목록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남부 자카르타 경찰에 체포된 중국일당의 경우 국내에서 사이버범죄조직을 운영하는 대가로 개개인이 한 달에 400만 루피아씩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국내에 기반을 둔 국제사이버범죄조직의 검거가 계속되자 무르띠 수사관은 “자카르타 경찰청은 인터폴과의 협조 하에 사이버범죄는 물론 인신매매조직, 국제사기조직 검거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이버안보전문가인 쁘라따마 뻐르사드하(Pratama Persadha)씨는 최근 리퍼블리카 데일리(Republika daily)와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법률에 허점이 많아 이를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어 인도네시아가 국제범죄단의 허브로 이용되고 있다”며 “또한 허술한 입국절차도 범죄자들의 입국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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