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ga Negara Asing Diizinkan Punya Rumah
di Kawasan Ekonomi Khusus
지난 8월25일자 콤파스 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특별경제구역 내 외국인 주택소유를 허가할 예정이라 보도했다.
신문은 뻬리 무르시단 발단(Ferry Mursyidan Baldan) 농지공간계획부 장관이 “정부가 특별경제구역 내 외국인주택소유와 관련된 규정을 늦어도 올해 말까지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 전했다고 보도했다.
페리 장관은 이는 특별경제구역 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와 사업운영에의 편의를 고려,외국인 투자자 역시 특별경제구역 내 주택과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라 그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모든 외국인이 특별경제구역 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특별경제구역 내 공장 혹은 사무실을 운영하며 그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를 하는 외국인만으로 그 대상은 한정된다. 이는 더 많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국내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