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현재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의 공매도는 허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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