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틱톡샵,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의 플랫폼 내에서 구매와 판매 또는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9월 25일 콤파스에 따르면 Zulkifli Hasan 무역부 장관은 장관령(Permendag 50/2020)을 개정하고 9월 25일 합의사항을 전달했다.
개정된 내용 중 첫째, 소셜커머스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홍보를 제한한다.
무역장관은 “소셜커머스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촉만 할 뿐 직접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줄하스 무역부 장관은 “텔레비전(TV) 같은 홍보만 할 수 있다. TV는 광고를 할 수 있지만 거래는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둘째, 소셜커머스는 전자상거래로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개인 데이터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셋째, 수입품 네거티브 리스트와 포지티브 리스트를 적용해 수입품을 제한한다.
넷째, 수입품과 국내품의 판매 조건은 동일해야 한다. 식품의 경우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고, 스킨케어의 경우 식약감독청 (BPOM)의 보증이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자제품은 정부 규격에 받아야 한다.
다섯째, 소셜커머스는 생산자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수입품 판매는 최소 100 달러 이상으로 1회만 가능하다.
Teten Masduki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부 장관은 “이 규정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플랫폼 사이의 정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오프라인에서는 규칙이 너무 엄격하고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쉽다”라고 덧붙였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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