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스 윈다야나 농업공간계획부/국토청(ATR/BPN) 국장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정을 공개했다고 8월3일 콤파스가 전했다.
국토청 사무총장은 “첫째,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은 제한적체류허가증(KITAS)와 영구체류허가증(KITAP)을 소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아파트 소유는 반드시 사용권 Hak Pakai를 받아왔다.
Suyus 국장은 “나중에 우리는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 할 것이다. 따라서 KITAS/KITAP소유자는 추후 건축 소유권(HGB- Hak Guna Bangunan)을 가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권에 인구 식별 번호(NIK)를 포함해야하는 문제도 있다.
8월 3일 자카르타에서 ‘외국인 부동산에 대한 법규 사회화’ 세미나에서 인도네시아부동산협회 (Realestat Indonesia-REI)의 이그네스 크말라와르타 (Ignesjz Kemalawarta) 부회장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부동산 소유권 세금 (BPHTB) 납세에 대한 확인 요구 사항과 관련이 있다.
지방 정부는 여전히 외국인 납세자(SPLN)가 납세자 등록 번호(NPWP)를 갖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걸림돌은 토지관리권(HPL-hak pengelola lahan)이 아직 외국인에게 거래 권리를 주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루스민 로윈 인도네시아 부동산협회(REI) 대외관계 중앙집행위원회(DPP) 부회장은 외국인이 여권만 있으면 인도네시아에서 부동산을 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루스민 부회장에 따르면, “외국인 대상 부동산 판매는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통해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려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대상 부동산 판매는 시장에 흡수되지 않은 기존 부동산, 토지, 아파트 또는 사무실을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관리권, 토지권 및 등록에 관한 2021년 정부 규정(PP) 제 69 호에 규정 된 바와 같이, 주거용 주택을 소유 할 수 있는 외국인은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이민 서류를 소지 한 외국인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령 2021년 69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민 서류에는 비자, 여권 및 거주 허가가 포함된다.
인도네시아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이웃 국가에 비해 외국인을 위한 주택 소유권을 실현하는 데 매우 뒤처진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시장, 정치 및 경제적 안정성, 기반 시설, 열대 기후 조건 및 놀라운 자연의 아름다움 측면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8월 3일 자카르타에서 ‘외국인 부동산에 대한 법규 사회화’ 세미나에서 인도네시아부동산협회 (Realestat Indonesia-REI)의 이그네스 크말라와르타 (Ignesjz Kemalawarta) 부회장은 외국인들이 특히 자카르타, 발리, 바탐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기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1996년에 시작된 외국인을 위한 주택 소유권에 관한 법안을 위해 노력해 마침내 정부령 2021년 18호와 장관령 2021년 18호로 고용창출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법규에서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주택을 소유하려면 여권, 비자 또는 체류 허가만 있으면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8월 6일자 콤파스에 따르면 이그네스 크말라와르타 (Ignesjz Kemalawarta) 부회장은 외국인들이 몇 가지 문제로 인해 주택 구매에 효과적인 거래가 없었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부동산 소유권 세금 (BPHTB) 납세에 대한 확인 요구 사항과 관련이 있다. 지방 정부는 여전히 외국인 납세자(SPLN)가 납세자 등록 번호(NPWP)를 갖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그네스 부회장은 “실제로 외국인 납세자가 유효한 여권 번호만 제공하면 NPWP가 필요없고 세금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는 국세청장 공문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걸림돌은 토지관리권(HPL-hak pengelola lahan)이 아직 외국인에게 거래 권리를 주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관령 2021년 18호 13조와 71조를 참조하면 토지관리권(HPL) 보유자가 거래를 제공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인도네시아 시민 및 외국인을 위한 권리를 주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그네스 회장은 이 문제는 부동산협회 REI가 내무부와 지역재정국, 지역개발국, 토지공간 국가토지부 (ATR/BPN)와 자보데타벡 (자카르타, 보고르, 데폭, 탕어랑, 버카시) 지방 정부와 단계적으로 논의해 왔다고 전했다.
하며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공공사업주택부가 부동산 소유권 세금과 토지관리권 유효성에 대한 규정을 지방 정부에게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바탐에서는 약 40건의 매매 계약으로 증명서 발급되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에 있는 외국인을 위한 주택 거래가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동산협회 REI의 Paulus Totok Lusida 회장은 “외국인 주택의 실현 및 소유권 문제를 위해 계속해서 격려하고 투쟁할 것이며 정부령 2021년 18호에 따라 우리는 제한된 체류 허가증(KITAS)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일부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외국인을 위한 은행 계좌 개설, 부동산세 (PBB) 의무와 관련한 문제는 정부령 2021년 18호에 규정된 것을 참조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부동산협회 REI의 Paulus Totok Lusida 회장은 “이러한 노력으로 국가에 세금을 내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고용이 증가해 건설 부문 등 174개 실물 경제가 활성화되어 인도네시아에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토지공간 국가토지청은 “외국인에 대한 주택 소유권이 인도네시아 경제를 개선하고 지역사회에 고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며 “정부의 공약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외국인의 주택 소유 거래를 방해하는 여러 문제의 해결을 가속화하고 기존 규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토지청 담당자는 “정부는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법규를 간소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으며 외국인은 여권, 비자 또는 체류허가증 등 이민 문서만 있으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가 다른 나라에 뒤쳐지지 않도록 현재 건물사용권 (HGB-hak guna bangunan)에 입각한 아파트도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다. 외국인이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최저 가격 제한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의 가격은 최소 50억루피아, 아파트는 최소 30억 루피아, 지방의 경우 주택 가격이 최소 10억 루피아도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인은 2,0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의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으로 토지공간 국가토지부 (ATR/BPN) 장관의 허가에 따라 2,000평방미터 이상도 구입이 가능하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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