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31일 K-콘텐츠 등 동영상 콘텐츠의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관계 부처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유통 사이트 차단, 운영자 수사 등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노력을 비웃는 사이트는 신속히 차단하도록 심의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를 수사하기 위한 한미 합동수사팀 구성, 국제 협약가입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저작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일에도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며 대국민 홍보 캠페인 및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계획을 밝혔다.
당정은 이같은 대책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을 조기에 정비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종합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관련 예산도 적극 확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신고포상제 적용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병극 문체부 1차관과 법무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실·국장들이 자리했다.
민간을 대표해 CJ ENM의 자회사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회사 티빙의 최주희 대표와 손상민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이사, 허규범 21스튜디오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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