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란 소각 규탄, 레트노 외무장관, 유엔에 증오 발언 결의안 이행 촉구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스웨덴에서 발생한 코란 소각 사건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행동이 전 세계 무슬림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이다.

“인도네시아는 스웨덴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코란을 태우는 것을 강력히 비난한다. 이 도발은 전 세계 무슬림들을 매우 모욕하는 행위”라고 레트노 외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말했다.

장관은 가해자들이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을 수 없는 이유는 이 행위가 표현의 자유와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실제로 이슬람 혐오와 이슬람에 대한 증오의 표현이다.

레트노 장관은 이어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제20조는 종교적 증오에 대한 법적 옹호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인권이사회와 기타 당국에 침묵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ICCPR 제20조는 국가가 종교적 증오에 대한 법적 옹호를 금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인권이사회와 기타 권한 보유자들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한다. 이 경우 침묵은 금이 아니다. 침묵은 참여를 의미한다. 표현의 자유가 타인을 차별하고 해를 끼칠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수요일 스웨덴에서 코란 소각 사건 이후 종교적 증오에 대한 결의안을 승인했다. 이 결의안은 인권 보호의 오랜 관행을 위반할 것을 우려한 서방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이 57개국으로 구성된 이슬람협력기구(OKI)를 대표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종교적 증오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할 것을 촉구하고 각국의 법률을 검토하고 ‘종교적 증오 행위 및 옹호의 예방과 기소를 방해할 수 있는 허점을 폐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결의안에 대해 미국, 영국 및 유럽연합은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자국의 견해와 모순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이들은 코란 소각을 비난하면서도 OKI의 이니셔티브가 인권보다는 종교적 상징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의안에 대한 회의는 이전에 연기되었다가 12일 다시 소집되었다. 투표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중국과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유엔 인권이사회 28개국이 결의안에 동의했다. 반면 미국, 영국 및 유럽연합 국가 등 12개 국가는 결의안을 거부했다. 기권을 결정한 국가는 7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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