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원회의서 3차 수정 요구안 제시…13∼14일 결론 날 듯
지난 4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1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3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50원을 올렸다.
올해 최저임금(9천620원) 대비 이날 제시된 수정 요구안의 인상률은 노동계 24.7%, 경영계 0.8%다.
노사 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최초 요구안 2천590원(1만2천210원-9천620원)에서 1차 수정안 2천480원(1만2천130원-9천650원), 2차 수정안 2천300원(1만2천원-9천70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차이가 크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격차가 조금은 좁혀지더라도 노사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투표에 부쳐 결정한다.
노사는 이날 추가로 제3차 수정 요구안을 비공개로 제출했다. 이 요구안은 11일 열리는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13일 열리는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날 논의가 길어지면 자정을 넘겨 14일 새벽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심의 일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다음 주에는 마무리해야 한다. 다음 주 화요일(11일), 목요일(13일)에 회의를 열고 경우에 따라 목요일에는 차수를 변경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일주일이 지났다.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연합뉴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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