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대사관 “7월 1일 시행 개정 중국 방첩법, 교민 활동에 영향”

주중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주중 한국대사관은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국의 개정 방첩법(반간첩법)이 교민 생활과 기업인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중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지난 4월 26일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방첩법에 대해 대사관 차원에서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된 방첩법을 보면 간첩 행위의 범위와 법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조사 당국의 직권이 강화됐으며, 간첩 혐의 조사에 대한 지원 및 협조 의무가 확대됐고, 간첩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 이전의 행정 조치가 크게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중국 내 우리 국민 생활, 방문객의 활동, 재중기업 영업, 유학생의 연구 활동 등이 영향을 받을 있을 수 있어, 대사관은 관련 법안 내용과 우리 재외국민과 기업에 미칠 영향, 대사관 차원의 지원 방향을 심층적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개정 방첩법은 빼돌리면 처벌받는 기밀의 범위에 ‘기타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을 포함함으로써 법적으로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도 유출 시 반간첩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간첩 행위 단속을 위한 행정 당국의 법 집행 관련 직권을 확대해 데이터 열람, 재산 정보 조회, 출입국 금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중국 내 네이버 접속 장애에 대해 “이용자가 ‘www.naver.com’을 입력하면 숫자로 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로 변환해주는 도메인네임시스템(DNS)이 변조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사관은 중국 내 DNS를 관리하는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인터넷 정책 총괄 부처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 사실 확인 및 원인 파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공한을 발송했으며, 중국 측은 ‘확인하고 알려주겠다’는 답을 해왔다고 대사관 관계자는 전했다.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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