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올 하반기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도입

주요 탄소배출국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올 하반기에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도입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마헨드라 시레가 금융서비스위원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석탄화력 발전소의 조기 퇴출을 위해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올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 배출 기업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탄소가격제 도입국이 늘고 있다. 탄소가격제는 ▶탄소를 배출한 기업에 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와 ▶탄소 배출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된 배출권의 잉여분을 매도하거나 부족분을 매수하도록 하는 탄소배출권거래제 등이 있다.

EU가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탄소가격제에 해당한다. 현재 EU와 영국, 한국과 미국 일부 주, 일본 도쿄도 등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인도네시아는 2월 국영 유틸리티 기업 PLN이 보유한 99개 석탄 화력발전소에만 적용하는 초기 단계의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 나라는 전력 생산의 절반 이상을 석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ETS는 에너지와 운송, 쓰레기 처리, 제조업, 농업과 임업 분야에 적용된다. 정부가 탄소 배출량을 할당하면 할당량을 초과해 탄소를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매입해야 하고 할당량보다 적은 탄소를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매도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이자 주요 탄소배출국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는 대다수 국가보다 10년 늦은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이 나라 정부는 ETS로 상쇄되지 않은 탄소 배출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를 탓하며 도입 시기를 늦추고 있다.

인도네시아 일간지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 기업에도 탄소배출권 매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에도 마헨드라 해양투자조정관은 “인도네시아 배출권시장은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며 외국인의 시장 참여 기대감을 드러냈다.

바흐릴 라하달리아 투자부장관은 탄소배출권을 매수하려는 외국인은 등록부 등재 절차를 거친 후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언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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